여론조사 꽃 제2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전화면접조사)
CATI 조사: 2023년 2월 10일(금) - 2월 11일(토),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 2023년 2월 12일(일) - 2월 13일(월), 무선 RDD 활용한 ARS 조사
Q .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3%p상승 국민의힘 1.4%p 하락,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상승 국민의힘 4.1%p 상승
Q .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1%p감소 부정평가 1.3%p 상승,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감소, TK・P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Q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탄핵 소추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 ARS 70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에서 ‘긍정’의견이 더 많음
Q .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3번 연속 검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차기 대권주자를 제거하려는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 사법부는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총 6백만 원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으로 유죄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의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조사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은 ‘판결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문제 있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10명중 6명 이상이 판결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 있다’고 응답
Q . 천공의 관저 출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국정조사 필요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 18세~40대 이하 응답층은 ‘공감’ 응답 우세, 60대이상 응답층은 ‘비공감’ 우세 모든 권역에서 ‘공감’응답이 더 많았고 경인・호남권에서는 ‘공감’ 응답 우세 서울, 충청, TK,PK・강원·제주는 공감-비공감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Q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최근 활발한 공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 무당층 | ‘도움 됨’ 21.6%p, ‘도움 안 됨’ 67.1%p 중도층 | ‘도움 됨’ 25.3%p, ‘도움 안 됨’ 69.2%p
Q .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 성별에 따라 남녀 모두 ‘공감’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10명중 4명정도는 ‘공감한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공감 39.5%/비공감 51.7%), 보수층 (공감 39.6%/비공감 54.5%)
Q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본인 얼굴을 공개하며 지난 4년간의 심경을 밝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당사자로 심경을 밝힐 권리가 있다’고 응답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당사자로 심경을 밝힐 권리가 있다’는 응답이 우세
Q . 정부나 서울시가 10.29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30~60대 응답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고, 18~29세・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백중세
Q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란 이유로 집행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와 서울, 경인, 충청, 호남, PK권에서 우세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 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판결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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