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적용에서 성남FC와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이 다른 이유
이재명&성남FC와 박근혜&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을 같다는 것이 조선일보와 검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가장 다른 걸 같다고 얘기하는 거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16개 대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미르재단에 전달히야 최서원씨가 사적 이익을 받았으며,최서원과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면 차기 시장이 구단주가 된다.사유화할 수 없다.(이재명은 누가 될지도 모를 차기 시장과 경제적 공동체란 말인가?)
"흰 돌 두개를 합치니 검은 돌이 되었다"
성남FC는 기업들로부터 150억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정상 집했으며 문제가 없었다.
두산건설은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옥을 지었는데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안되는걸 해줬거나 집행과정에서 돈에 문제가 생긴것도 아니다.
(성남fc관련 조례에는 성남시장이 후원금을 유치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이재명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이게 유죄면 기업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다 유죄)
금전이 이재명에게 흘러간 것도 없고 부동산개발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
"인기가 많아진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그래서 검찰은 다음 인터뷰 기사 인용,범죄의 동기로 보고 공소장을 작성하였다.
받은 돈이 없다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죄다.
인기가 올라가서 죄다.(올라가지 않았으면 무죄?)
대장동도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므로 유죄(떨어졌으면 무죄?)
이것이 현재 검찰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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