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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식 코인 투자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by 주식이 주식되다 2023. 3. 13.

국가에서 내가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전 리딩방에서 하라는 대로 투자를 따라하다 크게 손실을 입어 낙담하던차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그래서 안내해준 링크를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렇다면 당장,피해를 입기 전이라도 당신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국가는 당신이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은 투자자문에 대해 심지어 자발적으로 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으며 이를 문자나 전화로 개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이런 문자가 발송된다는 점이고 현재 손실을 보았고 정당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이므로 이런 문자가 온다면 반가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기 쉽다는 점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너무나 달콤하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게 문제입니다.

상담사례
1)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연락.-보상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

2)개인투자회생센터로부터 주식리딩받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환급받지 못한 투자자문서비스의 회비 및 손실금을 코인이나 주식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안내-인터넷 링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냄

3)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행중이다라고 안내-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 투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

4)현금 대신 코인,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면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문자를 받는 경우 즉시 삭제하고 피해를 입기전에라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발생전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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