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1 가족관계등록부 인지청구소송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에서 판다'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신하고 있다.큰 차이는 호주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작성한다. 호적: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리핀의 코피노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4년 집계된 것만 1만명이 넘었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친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었고 그 무렵 한국의 변호사들이 대거 필리핀으로 입국해 소송을 대신하기도 했다. 나의 아버지를 찾겠다는 소송'인지청구소송' '2020년 6월2일 A씨는..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