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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ISA계좌와 절세,소득세

by 주식이 주식되다 2022. 7. 30.

'비과세 만능통장', '만능 절세 통장'이라고 출시된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출시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리 개설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

1)해가 갈수록 총 한도금액이 커집니다. 최대 1억이이라는 한도는 가입과 동시에 생기지 않습니다.현재 금리가 높고 불황의 여파로 여유자금이 별로 없으니 미리 개설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당장 큰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단 개설을 하고 연간한도인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마다 2천만 원씩 이월되어 최대 1억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언제 목돈을 운용해야 할 기회가 나에게도 올지 모르니 일단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지만 금융소득을 중점적으로 벌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하지만 가입 도중에 대상자가 되더라도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되었을 때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비해 만기는 길 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건보료가 올라가는데 ISA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현재(20220727 기준)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통보대상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4)2023년 이후 5000만 원 이상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계좌 내에서는 무제한 비과세입니다.참고로 신설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22%(3억 이하)입니다.

 

5) 주식 등에서 손실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배당 및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과세방식인데 손익통산 방식에 따르면 ISA한주머니에 담긴 계좌 내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저율 과세하므로 손실이 났을 때를 대비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징

-1인 1 계좌: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에 문의하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ISA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금융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금융사를 옮길 때나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상품 자체의 계좌이체는 되지 않고 현금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만기일을 채워야 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만기일을 체크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가입 가능, 단 15세 이상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이 안됩니다.(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

 

-중도인출: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계약기간은 3년(연장 허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미납분은 이월이 가능하여 총 1억 원까지 가능) 단 만약 원금중 2천만 원을 인출했다면 총한도에서 제외되어 다시 넣을 수 없으니 계획이 필요합니다.(한도가 낮아짐)

 

-손익통산 방식 과세:계좌 내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손을 손익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촌형 400만 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로 분리 과세한다.

 *서민형:종합소득세 35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소득확인증명 제출/방문 등)

 

종류

1) 일임형-구체적 운용지시 없어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에 투자.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등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받을 수 있다. 예적금, 펀드, ELS 등/수수료-공격적인 상품일수록 수수료가 비싸다. 1~2% 안정형의 경우 0.1~. 2% 정도.


2) 신탁형-투자자가 1:1로 운용을 지시 , 상품을 고를 수 있으며 편입상품 교체 시 투자자의 지시기 필수입니다. 예적금, 펀드, ELS 등/수수료-같은 상품이라도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비교해야 한다.

ISA다모아 (isa.kofia.or.kr 금융투자협회 운용하며 매달 신탁형 ISA수수료가 공시된다)


3) 중개형-신탁형+주식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 직접 종목 선정 투자 주식거래 가능. 국내 상장주식, 펀드, ELS 등.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는 거래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가능/수수료가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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