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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주식 양도세와 선입선출.건강보험료와 인적공제까지

by 주식이 주식되다 2022. 7. 31.

배당이 많이 들어오고 주식이 떡상만 해준다면 세금은 얼마가 되어도 좋을 것 같은 심정은 백번 이해가 가지만 손해를 보고팔았는데 세금을 내야하거나 몰라서 내는 세금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국내주식세금과는 조금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세에 대해서 투자자로서는 의외의 '구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두가지입니다.배당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배당소득세의 경우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 15.4%=14%+1.4%(주민세)
배당소득세는 해당국가에 따라 다른데 미국은 15%이고 우리나라보다 높으므로 추가징수가 없고중국의 경우는 10%이므로 차익4%+주민세=4.4%를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내게 됩니다.

*주의
배당수익이 연간 (세전)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수익 1000만원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보 지역가입자중 자기주택소유하고(금액 확인요)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피보험자에서 탈락될 수 있고 본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양도 차익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문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지방세 포함)분류과제(분류과세는 다른 과세와 합산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2000만원이 넘어도 신경안써도 됨)모든 국가의 결과를 손실을 상계(손익통산)하여 부과됩니다.

*원래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주식거래중에 발생한 환차손익도 매매차익으로 간주합니다.
*거래시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손익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이제 선입선출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취득가와 매도가가 중요합니다.내가 언제 산 주식을 파느냐에 따라 취득가가 달라집니다.
계좌에서 보이는 숫자와 실제로 내가 매매한 주식에서 발생한 차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심지어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봤는데 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주*1만원 매수
4월 1주*2만원 매수
5월 1주*3만원 매수
=3주를 각각 다른 시기에 분할매수 하였고 평단가는 2만원이고 현재 주가도 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때 제가 1주를 팔면 수익은 0원입니다.실현된 수익이 0원이니 양도세는 없다고 생각이 들것 입니다.하지만 증권사별로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계산 방식


-선입선출:먼저 취득한 순서대로 매도하여 1만원일때 취득한 주식을 2만원에 판 것이므로 1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동평균:평단가로 매도하였으므로 차액은 0원입니다.
-후입선출:3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2만원에 팔아서 1만원의 손실입니다.(손익통산에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주식을 분할매수한 경우 선입선출방식이냐 후입선출방식이냐 또는 이동평균방식이냐에 따라 세금신고되는 차액이 달라져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나도 모르게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증권사별 현황이며 아쉬운 점은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투자자가 공부를 하고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선입선출:DB금융투자,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7.1.1이후 대부분),.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후입선출:미래에셋(합병전 대우계좌의 경우)
-이동평균:대신증권.삼성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이동평균이 기본이나 타사에서 계좌이체로 입고된 주식부터 선출하는데 이체시 오류로 이전 기관에서 취득한 주식 매수가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는 이동평균이나 향후 선입선출로 변경예정이나 시기는 미정.

현재상황은 위와 같으나 기본은 선입선출이 원칙이고 대부분입니다.더구나 2023년부터는 모두 선입선출로 변경되며 국내주식 양도세를 매기는데도 선입선출이 적용됩니다.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국내외 주식모두가 손익통상의 대상이 되며 국내는 5000만원 해외250만원 공제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실제수익과 양도세신고를 위한 차액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회사에 따라서는 HTS에서 확인 가능한 메뉴도 있다고 하니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5월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단 복수의 증권사에게 각각 대행을 맡기는 경우 각사마다 250만원씩 공제하여 신고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 타사의 자료를 받아서 같이 해주는지 여부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250만원 미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것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까지이므로 해외주식을 가진 가족이 1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앙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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