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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8. 7.(월)까지

by 주식이 주식되다 2023. 8.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모집기간: 2023. 8. 7.(월)까지

 

민변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023년 8월5일 현재 3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은 1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신청마감: 8월 7일(월)까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신청마감: 8월 7일(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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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법적)성명
  • 주소
  • 생년월일6자리
  • 연락처
  • 직업
  • 피해사례(가 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기한연장: 2023. 8. 7.(월)까지) - 민주사회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 모집 모집기간: 2023. 8. 7.(월)까지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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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대해서
- 소송비용까지 납부하셔야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용은 소송 참여 및 위임 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과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비용은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실비,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번역 및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절차 
- 청구인단 모집 후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기 전 8월 중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재판부는 심판 회부 결정을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청구인들의 의견서와 전문가들의 진술서 혹은 학술 자료 등을 수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합니다. 
- 소송 진행에 관한 질의나 소통은 청구인으로 확인된 후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이후 필요한 상황에 따른 판단은 대리인단이 위임사무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각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인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링크가 못미더우신분은(못믿는 당신이 더 미덥습니다.)

민변을 검색->공지사항 중'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내 구글 폼으로 이동하시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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