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판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아마존,큐텐,쇼피 등 해외쇼핑몰을 통해서 외국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도 필요하지 않고 결제방법이 해외에서 제공되니 현금영수증발급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하지만 해외판매자도 발급의무자에 해당이 되고 가맹가입을 하지 않거나 발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먼저 고객 결제금액중에 10만원이 넘는 케이스의 결제금액과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2)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이 환율계산기입니다.일자별로 기준환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http://www.smbs.biz/ExRatePop/ExRateCalc.jsp
날짜를 선택-조회하기-해당통화를 선택하여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원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홈택스 상단 메뉴중조회/발급-현금영수증발급을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신청]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진발급여부에서 '여'를 선택하시면 발급수단번호 '010-000-1234'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원화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하면 끝입니다.위에 안내되어 있듯이 발급내역은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고 당일 발급한 내역은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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